조달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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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인증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우수제품"으로 선정·관리하는 제도

지정대상 및 분야

• 대 상 : 중소·벤쳐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 제품
- NEP, NET, 전력기술, 보건신기술(HT)
-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GR, K마크, 소프트웨어 인증 등
• 지정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건설환경 / 화학·섬유 / 기계장치 / 사무기기 / 과기의료 / 기타분야

기술인증 종류 주관부처 신청 가능여부 품질,성능 인증
신제품(NEP) •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 신청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전력신기술(지경부)
• 건설신기술(국토부)
•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 환경신기술(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 성능인증(EPC)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산업기술시험원)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인증 제품 • 녹색기술인증(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1)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 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실안은 신청 불가(심사제외)

우수제품 지정심사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심사는 심사분야별로 대학교수, 변리사, 특허전무가, 연구기관의 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이 기술·품질에 대하여 평가하며, 1차 심사 결과 70점 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 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시 제품의 품질,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 연장 가능(다만, 제 3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