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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개요

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 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KS 인증, 우선 구매 제도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 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표준화볍 제 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KS 인증 시 필수 항목

①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② 품질관리 담당자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③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④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⑤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⑥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⑦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①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② 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③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