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의 약자로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정부는 WTO에 가입을 하면서, WTO의 기본정신에 따라 내국에서 생산, 소비되는 제품과(CCEE)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CCIB)에 대한 인증마크를 2001년 12월 3일 자로 CCC로 통합하였다.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 5월1일부터 강제 시행하려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3개월 연기된 2003년 8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었다. CCC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ㆍ안전관련 인증제도이며, WTO 가입 전에 자국산(CCEE)과 수입산(CCIB)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5개월 유예기간을거쳐 "CCC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하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 480만원(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60만원)을 물어야 한다.
CC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인증기관(DCBs)에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험제품을 제출하고 중국내 시험기관에서 안전ㆍ품질검사를 실시며,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공장을 방문 평가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서가 발된다.
강제인증마크 검사대상은
△전선ㆍ케이블 △전기스위치ㆍ보호장비,전기접속장치 △저압형 전기장비 △저공률(低功率)전동기 △전동공구△전기용접기 △생활용 전기제품 △음향기기 △정보기술장비 △조명장비 △정보통신 단말기설비 △자동차ㆍ안전부품 △자동차타이어 △안전용 유리 △농기계제품 △의료기기 △소방기기 △기술안정보호제품 등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입전 : 내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출되는 제품, 수입되는 제품별로 서로다른 인증제도를 적용
• 가입후 : WTO의 기본정신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강제성 강화함
• 중국내 인증관리 체계 및 적용 요건의 국제 표준화
•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 승인관련 기구를 통일함.
• 기술규범 및 기술수준의 국제 규격화.